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귀포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남아야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토목공사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신다면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호텔 객실 리모델링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구분 | 서류 | 기준 |
|---|---|---|
| 연중 자료 |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 1~12월 전체 |
| 결산일 잔액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 거래처별 |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 12월말 거래처별 |
| 그 밖에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상황에 따라 추가 |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토목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호텔 객실 리모델링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중문관광단지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서귀포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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