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순창군

전북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이렇게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순창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순창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를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 3억 · 개인 6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근거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같은 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같은 조 제3호의2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같은 조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순창군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결산 기준은 순창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창군에 사무실이 있든 전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장류 가공공장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북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순창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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