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창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가지급금은 상환해야 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 다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11~12월에 착수해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고창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자료
-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미달의 원인은 자금 부족뿐인가
증빙이 없어서 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서류가 없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자금 조달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고창군에서 무엇을 챙기나
고창읍성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고창읍성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창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갯벌 체험시설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고창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고창군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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