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제물포구

인천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제물포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제물포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수수익 · 선급비용전액 차감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사용이 제한된 자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자산 · 운휴자산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 가지급금 상환과 오래된 채권 회수는 몇 달이 걸립니다. 9~10월에 시작하셔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제물포구에서 무엇을 챙기나

인천항 내항 1·8부두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결산 기준은 제물포구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물포구에 사무실이 있든 인천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평가액은 어떻게 관리하나

결산으로 경영평가액을, 실적신고로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술인 보유와 퇴직공제로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관리합니다. 셋 다 연중에 준비하는 항목이고, 결산은 그중 가장 늦게까지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제물포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제물포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제물포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태그
  • #제물포구실내건축공사업연말결산
  • #제물포구연말결산
  • #건설업결산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제물포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등록 비용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