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연수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 실재성·회수 가능성 |
| ③ 겸업자산 차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인천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연수구처럼 바이오 생산공장 증설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평가액으로 이어지나
12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하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냅니다. 그 자료로 계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이 7월 31일 공시됩니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이 이듬해 수주력을 정하는 셈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연수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연수구에서 바이오 생산공장 증설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수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수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연수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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