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연수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연수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연수구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연수구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수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연수구에서는 바이오 생산공장 증설·항만 배후 물류창고·매립지 기반시설 세 갈래가 돕니다. 송도국제도시가 가장 큰 축이고 인천신항,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그 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개발계획 승인 창구가 구청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절차 안내
등록 신청서는 인천에 제출합니다. 자치구나 시·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며, 서류에 흠이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연수구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연수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은 어떤 순서로 고르나
일감 → 업종 → 요건 순으로 보십시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연수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목록에서 각 업종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연수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연수구청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인천에 접수합니다.
사무실이 연수구에 없어도 됩니까?
인천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연수구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까?
요건은 인천 전역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연수구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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