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인천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연수구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연수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수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사람은 수중 2인 / 준설 5인, 보증은 42좌~53좌 (등급에 따라)입니다. 나머지 사무실은 인천 안이면 어디든 됩니다.
연수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수중 2인 / 준설 5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재무 요건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하나입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자산 구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진단 기준일을 고르는 것도 회사의 선택입니다. 재무가 가장 안정된 날짜를 기준일로 삼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시설 요건은 사무실 하나뿐입니다. 인천 관할 안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면 되고, 연수구인지 다른 시·군·구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만 제외되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수중 2인 / 준설 5인을 상근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요건이 등록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자본금은 기준일을 골라 맞추면 되지만, 사람은 회사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시작하는 날 채용부터 거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출자 대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 가운데 회사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를 넣게 됩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며 비용이 아닙니다. 1좌 값이 분기마다 조정되어 같은 좌수라도 총액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 준비의 핵심은 발급일입니다. 증명서마다 유효 기간이 있어 너무 일찍 떼면 접수 시점에 만료됩니다. 진단보고서를 받는 시점에 맞춰 나머지를 발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상 병목은 둘입니다. 하나는 기술인력, 하나는 기업진단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갖추면 흘러갑니다. 접수 후 평균 30~45일이고 창구는 인천입니다.
연수구 수중,준설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이 업종으로 연수구에서 맡게 되는 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바이오 생산공장 증설 쪽이 주력입니다.
바이오 위탁생산 설비가 계속 늘어 기계설비 계통 수요가 두텁습니다.
연수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연수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수중,준설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세한 것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증을 받은 뒤 챙길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자본금 유지, 둘째 인력 명부 관리, 셋째 기재사항 변경 신고입니다. 상호·주소·대표자가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수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이 연수구만 다르지는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 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살던 집을 사무실로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면 사무실로 보지 않습니다.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연수구의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서류부터 접수까지 나우건설정보가 대행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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