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무엇인가
회계 용어가 아니라 건설업 등록 심사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실제 여력이 아닌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비교되는 대상이 이 금액이라 장부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① 자료 목록 확인 → ② 증빙 수집 → ③ 기한 내 제출 → ④ 소명.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마련되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보여 드리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주어지는 시간이 짧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인천 서해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인천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해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 #서해구상,하수도설비공사업실태조사
- #서해구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