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서해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서해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인천 서해구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서해구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인천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해구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 항목 | 성격 | 돌아오는가 |
|---|---|---|
| 자본금 |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 나가지 않습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 | 실제 납입 | 조건부 반환 |
| 실비 | 진단 수수료·등록면허세·발급비 |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기술인력 인건비 | 상시 부담 | 등록 뒤에도 이어집니다 |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서해구를 포함한 인천 관할 전체가 같은 곳으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절차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행은 인력 확보에서 시작해 자본·진단·보증을 거쳐 신청으로 끝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서해구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나
청라국제도시가 이 지역의 축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업무·상업시설 계열이 여기서 나오고, 루원시티와 수도권매립지가 그 옆을 받칩니다. 도심재생형 부지 조성과 기계·금속 공장 증축도 꾸준한 편입니다.
갯벌을 메운 신시가지와 원도심 공단이 한 구 안에 맞붙어 있습니다.
세 갈래로 보는 비용
남는 돈,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이 틀로 보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고 자본금은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업종을 낼까
기존 건물을 손보는 일이 중심이라 이 지역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물량과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니, 처음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서해구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인천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서해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서해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해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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