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서 진단은 무엇을 하나
등록 신청 서류 가운데 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서류로 확인되지만 자본금만은 이 보고서로 판정되므로, 사실상 등록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신다면
전환할 때도 이 서류가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짜지 않으면 두 번 받게 되니, 법인 설립 일정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까지 얼마나 모자란가
이 거리를 알아야 방법이 정해집니다. 조금 모자라면 계정 정리로 되고, 많이 모자라면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셈부터 해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작은 계정도 보나
미수수익과 선급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쉬운데 그대로 차감됩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예금이 있으면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매출채권이 있으면 | 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
| 유형자산이 있으면 | 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
|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 |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
어떻게 굴러가나
왜 받는지 정하고 → 자료 내고 → 기준대로 따져 보고 → 결과 받고 →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앞의 둘입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거나,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해 인정 자산으로 바꾸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회사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진단 전에 방향을 정하십시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인천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자료 |
|---|---|
| 일반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
| 일반 법인 |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
| 신설법인 |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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