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인천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이 선을 넘기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태조사는 다른 곳에서도 자료를 받습니다
제49조 제3항은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의 건설공사 관계 기관에 시공 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나
하나만 어긋나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여기에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더해집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이 넷을 한 번에 봅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기술인력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 | 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 시설·장비 | 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 | 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 |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부평국가산업단지 같은 여건에서 노후 공장 설비 교체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결산 뒤에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면 다음 해 판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금 계획은 결산 뒤까지 포함해 세우십시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실 때도 원본 파일명과 목록을 함께 붙이십시오. 어떤 서류가 어떤 항목에 대응하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부평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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