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부평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부평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인천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부평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업종별 기준을 실질로 넘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자격과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 절차를 거쳐 확인서로 증명하며, 사무실은 인천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넷을 모두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평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인천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인천 한 곳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접수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이 요건과 다른 분야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이 주거용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서류 하나가 모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흔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부평구 지역 현황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축으로 노후 공장 설비 교체가 돌고, 캠프마켓 반환부지에서 반환부지 공원·의료시설, 굴포천 복원구간에서 복개하천 철거·호안 공사가 나옵니다.
구청 사업이 하천 복원과 반환 군용지, 역세권 상권으로 쏠려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회사에 남거나 돌아오고 실비만 지출이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부평구라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전기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부평구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부평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부평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접수처가 인천 한 곳이라 지역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구 건설업 등록,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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