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세무는 세금을 계산하고, 진단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결과가 갈립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 면허를 인수하실 때
계약일이 판정 날짜입니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장부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평소 원가를 안 챙겨 두면 이 서류 만드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기업진단을 처음 겪으시면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답답합니다. 인천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의 범위,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예산 잡을 때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지출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여기에 조합 출자금과 진단 수수료, 행정 실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미달이 잘 나나
대표 대여금이 있고, 묵은 채권이 남아 있고, 다른 사업 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셋이 겹치면 장부가 넉넉해 보여도 남는 돈은 확 줄어듭니다.
인천에 낼 서류는 무엇인가
자본금을 보여 주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다 갖춰져도 여기서 미달이면 접수가 안 됩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인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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