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남동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남동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건설업을 시작하려면 면허 등록이 앞에 있습니다. 자본금과 사람, 보증, 사무실을 갖추고 인천에 접수하면 되고, 심사는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 걸립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인천 한 곳입니다.
남동구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소 제조공장 증축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남동구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인천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남동구 지역 현황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축으로 중소 제조공장 증축이 돌고,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서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설비, 소래포구에서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이 나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구월2지구를 보상·철거·조성 순서로 풀어 갑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전에 진단을 받거나, 자본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준일을 잡거나, 조합 절차를 마지막에 몰아넣는 경우입니다.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서를 지키면 되돌아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인천 전역이 같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남동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인천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인천에 신청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남동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업종마다 다르지만 인력 확보와 진단을 더하면 두세 달을 봅니다.
기업진단은 누가 합니까?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합니다.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업 등록에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가 사무용이면 됩니다.
남동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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