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계양구

인천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가결산부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계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단계근거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로 확인
처분같은 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보완하지 못하면같은 조 제3호의2등록말소
3년 안에 다시 미달같은 조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을 9~10월에 미리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계양구에서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계양구에서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계양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결산을 이미 마쳤는데 미달이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계양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지금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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