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인천 계양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인천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계양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인천 전체 안내는 인천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인천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인천 한 곳입니다.
계양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계양구의 현장
일감은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몰려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택지 조성 계열이 중심이고 훼손지 복구 녹지 조성, 지식산업센터가 곁을 이룹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계산종합의료단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해 후속 공종이 앞당겨 돌아갑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인천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은 회사에 남거나 돌아오고 실비만 지출이며, 금액은 진단 기관과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흔한 오해
“자본금을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정도입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계양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계양구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계양구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인천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계양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계양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인천 계양구 건설업 면허 등록 상담 —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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