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동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실태조사는 어느 날을 보나
조사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보지만, 자본금만은 결산 숫자로 판단합니다. 결산이 곧 대비인 셈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산은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요소 | 계산 |
|---|---|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기술능력평가액 | 보유 기술자 수와 등급으로 산정 |
| 신인도평가액 | 가점과 감점으로 가감 |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울산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동구처럼 조선 기자재 공장 증축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동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수수익·선급비용도 빠집니까?
전액 불인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계정이 당락을 가릅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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