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적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원인을 정리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니 그만큼 일정이 밀릴 뿐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 계정 | 왜 빠지나 |
|---|---|
| 가지급금 · 대여금 | 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
| 가수금 | 성격이 불분명한 유입 — 부채로 봄 |
| 미수수익 · 선급금 | 실현되지 않은 권리 |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봄 |
| 겸업자산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쓰인 자산 |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서류가 곧 자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자산은 인정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돈이 있는데 서류가 없어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언제 필요한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등록,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입찰 참여 등),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법인전환 포함), 그리고 전기공사업 같은 등록기준신고입니다. 서울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하신다면 이 가운데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왜 미리 세어 보라고 하나
정식으로 받으면 날짜에 묶입니다. 결과를 보고 고치려면 다음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니, 앞서 셈해 보는 게 시간과 돈을 다 아낍니다.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예산 잡을 때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지출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여기에 조합 출자금과 진단 수수료, 행정 실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서울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자료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전담 재무회계팀이 맡습니다. 서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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