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종로구

서울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사전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종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보는 것기준종로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실재성증빙으로 확인되는가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건설업 관련성겸업사업 자산인가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회수 가능성2년이 지났는가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충족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판단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입니다. 업무시설 리모델링 쪽 일을 많이 하셨다면 미수 채권이 쌓이기 쉬우니 9~10월에 먼저 훑어보십시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광화문·세종대로 업무지구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종로구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업무시설 리모델링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종로구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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