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용산구

서울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용산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몰라서”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정리 시점을 놓치고,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 법인 3억 · 개인 6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무엇을 보나
가지급금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평가액은 어떻게 관리하나

결산으로 경영평가액을, 실적신고로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술인 보유와 퇴직공제로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관리합니다. 셋 다 연중에 준비하는 항목이고, 결산은 그중 가장 늦게까지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용산구에서 무엇을 챙기나

용산정비창 부지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와 진단은 잣대가 다릅니다 —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근거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같은 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같은 조 제3호의2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같은 조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용산구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대규모 부지 조성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실적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공사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고 평가액은 7월 31일 공시됩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용산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 결산일이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보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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