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서울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용산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울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기술인력 수중 2인 / 준설 5인 ·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이 셋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한눈에 보면
| 항목 | 내용 | 메모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수중 2인 / 준설 5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 1좌당 금액은 958,438원 (2026.07.27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회사 자산에 남고,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조합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은 "장부에는 넘는데 진단에서 미달"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부실채권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이 실질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한 번 계산해 보고 부족분을 메우는 순서로 가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 요건의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입니다. 용산구 주소로 계약해도 그대로 인정되고, 건설업 면허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되지 않으니 용도를 먼저 보십시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수중 2인 / 준설 5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하므로 사람을 정하기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급이 모자라면 인원을 채워도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일감 쪽을 보면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부지입니다. 대규모 부지 조성 공사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는 여섯 묶음입니다. 등록신청서,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증빙,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서류. 이 가운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청서뿐이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나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돈은 셋으로 나눠 보십시오. 자본금은 회사에 남고,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아오며, 실비만 사라집니다. 실비는 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상 병목은 둘입니다. 하나는 기술인력, 하나는 기업진단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갖추면 흘러갑니다. 접수 후 평균 30~45일이고 창구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남은 대형 개발 부지가 있어 토목·건축 복합 물량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견적과 공정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면허를 따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길게 갑니다. 기술인력이 회사를 옮기면 그 자리에서 요건이 깨지므로 뒤를 이을 사람을 눈여겨봐 두는 쪽이 안전하고, 자본금은 결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면 급하게 손쓸 일이 줄어듭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뒤쪽 — 증빙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뭡니까?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서류로, 등록 요건이라 이것 없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등록 후 빼도 됩니까?
유지 의무가 있어 결산에서 미달하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용산구에서 이 업종 수요가 있습니까?
지역별 발주 성격은 본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때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나우건설정보가 요건 진단부터 접수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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