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등포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등포구에서 소방시설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영등포구든 서울의 다른 곳이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영등포구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업무빌딩 리모델링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영등포구 소방시설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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