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영등포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영등포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건설업 등록 안내입니다. 네 가지 요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보증, 사무실 — 을 갖추면 됩니다. 접수는 서울에서 한 곳으로 받고, 영등포구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영등포구 발주 성격
여의도 금융지구와 문래 준공업지역에서 업무빌딩 리모델링·준공업 용도 변경이 나오고, 영등포 역세권 쪽은 재정비촉진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여의도 노후 오피스의 리모델링이 대형 설비 공사를 끌고 옵니다.
영등포구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업무빌딩 리모델링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영등포구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서울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서울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서울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영등포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접수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이 요건과 다른 분야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이 주거용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서류 하나가 모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흔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영등포구에서 면허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하나
- 업종 정하기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업종의 범위인지부터 봅니다
- 사람 구하기 — 기술인력 확보가 일정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 사무실 계약 — 서울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 자금 정리 — 기업진단 기준일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맞춥니다
- 보증과 접수 — 조합 확인서를 받아 서울에 신청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영등포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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