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양천구

서울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양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놓치나

매출이 늘어난 해일수록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함께 늘면 실질자본금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손익과 등록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항목무엇을 보나
가지급금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미수금·대여금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가수금·차입금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기술인력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루에 안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하루에 해결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의 승부가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유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결산은 어떻게 평가액으로 이어지나

12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하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냅니다. 그 자료로 계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이 7월 31일 공시됩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이 이듬해 수주력을 정하는 셈입니다.

양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신다면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대단지 재건축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보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

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미비하면 추가 요구가 옵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서류를 정리해 보관해 두면 이 구간을 훨씬 빨리 통과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양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목동 재건축 단지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양천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양천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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