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2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송파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송파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2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구분 | 서류 | 기준 |
|---|---|---|
| 연중 자료 |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 1~12월 전체 |
| 결산일 잔액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 거래처별 |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 12월말 거래처별 |
| 그 밖에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상황에 따라 추가 |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평가액은 어떻게 관리하나
결산으로 경영평가액을, 실적신고로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술인 보유와 퇴직공제로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관리합니다. 셋 다 연중에 준비하는 항목이고, 결산은 그중 가장 늦게까지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잠실 일대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송파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송파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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