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서초구

서울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초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서초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왜 철강구조물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서초구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빌린 돈으로 잔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수금과 차입금으로 통장을 채우면 숫자는 맞아 보여도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라 자본이 아닙니다. 빚이 함께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더 조심하실 것은 흔적입니다. 요즘은 결산일 앞뒤의 계좌 흐름까지 함께 봅니다. 12월 31일 직전에 넣었다가 며칠 뒤 빼는 방식은 채운 효과도 없이 일시조달예금이라는 자국만 남깁니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는 왜 내나

공사 계약과 당해년도 자산 변동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산명세서는 당해년도 증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재고나 장비를 취득했다면 취득일과 금융자료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반포 재건축 단지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단계근거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로 확인
처분같은 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보완하지 못하면같은 조 제3호의2등록말소
3년 안에 다시 미달같은 조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결산을 9~10월에 미리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포 재건축 단지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서울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서초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초구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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