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동대문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동대문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건설업 면허 등록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요건도 접수처도 서울 단위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서울 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바로 열립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서울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서울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동대문구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동대문구 지역 현황
청량리 역세권 개발을 축으로 역세권 고층 복합이 돌고, 전농·답십리 재정비에서 재개발 구역, 홍릉 연구단지에서 연구시설이 나옵니다.
의류 도매 상권이 있어 상업시설 내부 공사의 회전이 빠릅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어느 업종이 맞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동대문구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속 갖춰야 하는 것
등록 심사를 통과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매 결산 기준으로 보고, 기술인력은 상시로 봅니다. 사무실도 계약이 끝나면 새로 갖춰야 합니다. 이 셋을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관리 방법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면허를 낸 뒤에는 무엇을 하나
- 해마다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이 바뀌면 — 기술인력 변경을 신고합니다. 비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사무실을 옮기면 —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면 관할이 달라집니다
- 실태조사가 나오면 — 결산일 기준 자료로 소명합니다
동대문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동대문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동대문구에서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건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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