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도봉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종합 2억 · 전문 5천만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종합 2억 · 전문 5천만이 남아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작은 계정도 당락을 가르나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입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 넘기기 쉬운데, 실질자본금이 기준선에 걸쳐 있을 때는 이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창동 도시재생 거점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 상황 | 근거 | 결과 |
|---|---|---|
|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 대상 |
| 미달 확인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기간 내 미보완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내 재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국가유산수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
|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
|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
|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 차감하지 않음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도봉구에서 국가유산수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창동 도시재생 거점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도봉구에서 국가유산수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도봉구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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