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노원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노원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먼저 알아 두실 것. 조사는 회사를 벌주려고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준을 아직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 구분 | 기준 | 비고 |
|---|---|---|
| 등록기준 | 법인 3.5억 · 개인 7억건축공사업 기준 |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
| 판정 대상 |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
| 판정 기준일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
| 법적 근거 |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전에 이미 관청에 가 있는 자료
기술인 현황은 협회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는 보증기관에서 직접 갑니다.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고,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봅니다. 건축공사업 업체가 낼 자료보다 이미 가 있는 자료가 먼저 대조됩니다.
건축공사업 업체는 언제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
결산 재무제표에서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회 기술인 현황이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관청 자료에는 신호가 남습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준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요구받은 자료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아 기간만 늘어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목록을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법에 적힌 처분과 실제 처분
법 제83조 제3호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이 적용됩니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서울 노원구에서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상계 재건축 단지 같은 여건에서 대단지 재건축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 연차 결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를 매달 맞춰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상태로 보관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 잔액을 결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공사대장은 계약·변경 때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조사계획 통지에는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즉시 어떤 영역을 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기록이 함께 있어야 사무실 실재가 인정됩니다.
노원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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