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종합건설업

서울 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서울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서울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건축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세 단계로 줄이면

첫째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자본총계를 냅니다. 둘째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뺍니다. 셋째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서울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말고 다른 일도 하신다면

그 사업 쪽 재산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구성부터 보시고, 비중이 크면 계정을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서울 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거나 재무제표를 정리해야 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울 등록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인정되는 자료
일반 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반 법인「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신설법인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신설법인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 자산은 등록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준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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