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실태조사와 처분은 같은 절차인가
제49조가 정한 것은 확인까지입니다. 확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소명 기회가 들어갑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에 시간을 써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 영역 | 보는 것 | 미달로 보는 때 |
|---|---|---|
| 기술능력 |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 |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
| 자본금 |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결산일 기준으로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칠 때 |
| 사무실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미달은 어떻게 잡히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됩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이 흐름의 첫 단계를 막으려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법인 1.5억 · 개인 3억 위로 올려 두셔야 합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언제 무엇을 보나
| 시기 | 확인 항목 | 남겨 둘 기록 |
|---|---|---|
| 매달 | 기술인력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신고 확인서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직접시공 이행 | 통보 회신 ·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정리 | 계정별 잔액 명세 |
| 12월 31일 | 결산 확정 · 잔액증명 발급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금천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서울 금천구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지식산업센터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철도,궤도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직접시공 의무가 걸리는 공사라면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하도급 여부를 다투게 될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금천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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