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금천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금천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금천구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건설업 면허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며, 업종에 따라 1.5억 원부터 8.5억 원까지 갈립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세우는 것이고, 4대보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금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천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서울 한 곳입니다.
많이 묻는 오해
면허가 있으면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맡을 수 있는 공사가 정해져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입니다. 또 하나, 등록만 하면 공공 입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금천구의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세 곳을 짚습니다 — 가산디지털단지, 시흥동 주거지, 독산 역세권. 여기서 지식산업센터·물류·제조 시설·역세권 정비가 나옵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할지는 이 갈래를 보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가산은 물류와 사무가 섞여 있어 하역 동선을 막지 않는 공정이 요구됩니다.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먼저 놓고 보십시오. 원도급을 직접 받으려면 종합건설업, 공종을 맡아 들어가려면 전문건설업입니다. 요건은 서울 전역이 같습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금천구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금천구에서도 등록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을 비롯한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천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금천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금천구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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