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 얼마가 남는지가 관건
자본총계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어도 차감이 크면 미달이 됩니다. 반대로 자본총계가 빠듯해도 자산이 깨끗하면 통과합니다. 금액보다 구성이 중요한 셈입니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법인 1.5억 · 개인 3억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하는 일 |
|---|---|
| 1. 진단 목적 확인 | 신규등록·추가등록·양도양수·입찰용 가운데 무엇인지 — 기준일이 갈립니다 |
| 2. 증빙서류 제출 |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을 모아 냅니다 |
| 3. 진단 실시 | 증빙과 업종별 진단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
| 4. 결과 확인 |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 5. 보고서 제출 |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1부를 냅니다 |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서울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받아도 됩니까?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처만 서울입니다.
서울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신청 전에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나우건설정보 재무회계팀이 준비부터 발급·제출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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