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금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금천구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할 일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1년치 증빙도 이때 최종 정리합니다.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 확정하는 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금천구의 현장은 결산과 어떻게 맞물리나
지식산업센터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천구에서 정보통신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금천구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천구 정보통신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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