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금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종합 2억 · 전문 5천만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금천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금천구에 사무실이 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종합 2억 · 전문 5천만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종합 2억 · 전문 5천만이 남아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금천구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가산디지털단지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 2억 · 전문 5천만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 상황 | 근거 | 결과 |
|---|---|---|
|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 대상 |
| 미달 확인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기간 내 미보완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내 재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천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금천구 국가유산수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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