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광진구

서울 광진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광진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사전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광진구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광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진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광진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차감되나

계정왜 빠지나
가지급금 · 대여금 · 주임종 단기채권회수가 확인되지 않는 채권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부도어음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미수수익 · 선급비용전액 차감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실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시조달예금 · 질권설정 예금사용이 제한된 자금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건설업 관련성 소명 필요
영업권 ·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실질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대자산 · 운휴자산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부터 — 가지급금 상환과 오래된 채권 회수는 몇 달이 걸립니다. 9~10월에 시작하셔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평가액을 지키려면 결산을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경영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결산에서 부실자산을 정리해 실질자본금을 지키면 평가액도 함께 지켜집니다. 같은 노력으로 두 가지를 얻는 구간입니다.

광진구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신다면

건대입구 상권 일대에서 상업시설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결산 서류가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소명자료의 몸통이 결산에서 확정된 재무제표입니다. 필요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까지 요구받습니다.

통보가 미리 오니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한이 몇 달치 재무를 되돌리기에는 짧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기준을 맞춰 둔 회사는 준비된 서류를 내면 끝이고, 그러지 못한 회사는 그 기한이 통째로 짐이 됩니다.

실태조사 대비란 따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결산을 제대로 해 두는 것 자체가 대비입니다. 같은 통보를 받고도 회사마다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광진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토목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기준입니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토목공사업 말고 다른 업종도 있으면?

면허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겸업 중이시면 합산이 아니라 개별로 봅니다.

우리 회사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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