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광진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광진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서울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광진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신청은 서울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광진구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서울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광진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광진구 발주 성격
건대입구 상권과 자양동 재정비에서 상업시설·중소 규모 재건축이 나오고, 구의·자양 공공부지 쪽은 공공시설 신축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대학가 상권이 커 내부 마감과 소방 설비 개선이 꾸준합니다.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광진구에서 등록한다고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를 업종 기준에 맞춰 갖추면 됩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은 기술인력 하나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어느 업종이 맞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광진구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록 이후
면허를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실적 신고, 각종 공제 유지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실적은 신고해야 남고, 남아야 나중에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첫해에 이 흐름을 잡아 두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은 계속 기준을 넘겨 두어야 합니다.
광진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광진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광진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광진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밖에서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등록은 서울에 하지만 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일은 언제로 잡습니까?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안정된 날짜가 유리합니다.
등록한 업종을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변경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낼 업종의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서울 광진구 건설업 등록,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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