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상근
-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서울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광진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광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서울 전역이 같은 기준으로 등록합니다. 광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인력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를 갖추면 됩니다.
광진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요건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서울 관할 안이어야 하고, 광진구에 두면 지역 현장 관리가 편해지는 실무상 이점이 있을 뿐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쪽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회사에 남는 돈이라 비용으로 세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로 회사 안에 있어야 하고, 빌려서 잠깐 채워 둔 흔적이 보이면 진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급이 걸린 업종은 학력과 경력으로 산정하므로 사람을 정하기 전에 등급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등급이 모자라면 인원을 채워도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실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회사에 남고, 실비는 사라지며, 출자금은 맡겨 두었다가 조건을 갖추면 돌아옵니다. 좌수는 42좌~53좌 (등급에 따라)이고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로 갈립니다. 1좌 값 자체가 분기마다 조정되는 점도 예산에 넣어 두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순서를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목표로 하는 공고나 계약 시점을 정하고, 거기서 평균 30~45일의 심사 기간을 빼고, 다시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 안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여섯 묶음을 갖추면 접수가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기재 누락이 잦은 서식이고, 임대차계약서는 용도가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이면 사업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광진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광진구에서 이 업종과 맞물리는 자리는 건대입구 상권입니다. 상업시설 쪽 발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룸·상가 밀집지가 넓어 소규모 리모델링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진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광진구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을 나눠 보십시오. 앞의 둘은 회사에 남거나 조건부로 반환되고 마지막만 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광진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본금과 출자가 두 배로 갈리는 업종은 법인이 유리합니다.
진단에서 미달이 나오면?
부족분을 보완해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준일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광진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검토하신다면 나우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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