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광진구

서울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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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서울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태조사는 어떤 두 갈래로 나오나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과, 소속 공무원이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재·시설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라면 서류 대응과 현장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83조 제3호 —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일시적인 미달은 예외로 둡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사무실 요건은 어디까지인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사무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시 기준은 등록한 시·도 안에 있을 것,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이 아닐 것입니다. 광진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이 조건으로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기준비고
등록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철도,궤도공사업 기준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실태조사 대응이 이어지려면

실태조사 대응은 회사에 남은 자료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료가 흩어지면 아무리 성실히 운영해 온 회사도 설명을 못 합니다. 보관 위치와 목록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서울 광진구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서울 광진구는 건대입구 상권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광진구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툴 일이 있어도 자료는 내고 소명에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기술자 명단을 낼 때는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사람씩 짝지어 정리하십시오. 목록만 내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사무실을 옮기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철도,궤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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