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광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광진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광진구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상업시설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미달의 대가는 무엇인가
처분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어도 새 수주가 막히므로, 6개월이면 회사의 한 해가 지나갑니다. 결산 전 점검이 가장 싼 보험인 이유입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광진구에서 상업시설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광진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광진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광진구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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