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광진구

서울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조경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조경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광진구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광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월에 할 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습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12월말 기준으로 거래처별 잔액을 확정합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인정되는 경우갖출 증빙
유형자산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등록원부
선급금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환급통보서
보증금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5억 · 개인 10억,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이 금액을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면허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결산 때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기준일이 틀리면 인정받나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반드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결산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재무비율도 함께 보나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의 평균입니다. 차입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향이 평점과 실질자본금 양쪽에 유리합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서울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광진구처럼 상업시설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상업시설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산 후에 돈을 빼도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결산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치 자금은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광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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