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광진구

서울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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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제49조 제5항 —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고, 출입할 때는 성명·출입시간·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광진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허용 기간조건
기술인력 결원50일 이내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제한 없음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제한 없음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30일 이내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50일 이내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서울 광진구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에 사무실을 두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광진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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