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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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서울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신다면

전환할 때도 이 서류가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짜지 않으면 두 번 받게 되니, 법인 설립 일정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와 진단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차감에 있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 잔액 확인원입니다. 넣은 돈은 재산으로 쳐주지만 빌린 돈이 있으면 갚을 것으로 잡히니 둘 다 떼어야 합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판정뜻다음 단계
적격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부적격등록기준에 미달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진단불능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내는 진단서와 같은 잣대입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분근거정하는 것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진단 방법「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관청의 진단 요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지침이 먼저입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서울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을 준비하실 때 장부보다 지침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서울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체 순서 안에서

사람 모으고, 돈 갖추고, 이 서류 받고, 보증 확보한 뒤 서울에 냅니다. 돈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서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넣어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자산 전체와 부채를 함께 보고, 인정되지 않는 자산은 차감합니다. 예금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진단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에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입니다.

미달이 뜬 뒤보다 그 전이 훨씬 쌉니다. 사전 점검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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