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먼저 확인하실 것이 열두 가지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실적과 시공능력, 체납, 공제조합 출자와 연대채무, 4대보험, 대출, 진행 공사,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무엇이 오고 무엇이 남나
오는 것은 등록과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조합 출자와 보증 한도입니다.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자는 고용 관계라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인수하실 때 인력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왜 중요한가
발주처가 정하는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공사 규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는 평가액 구간의 건축공사업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가액이 낮은 매물은 값이 싸지만 인수 목적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여덟 걸음은 무엇인가
조건 정리 → 매물 매칭 → 조건 협의 → 계약·계약금 → 정밀 실사 → 양도신고 → 잔금·지분 이전 → 변경신고·사후 정리. 서울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실사 자료는 누가 내나
양도자가 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은 매물은 실사가 길어지고, 그만큼 계약금이 묶입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매물을 고르실 때 자료 준비 상태도 값의 일부로 보셔야 합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 기업진단은 언제 받나
계약일이 진단기준일이므로 계약 뒤에 받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통과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 계약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관할 등록관청과의 일
서울의 관할 등록관청은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구가 오고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서류 목록을 한 차례 대조해 두시면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양도양수 계약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계약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씁니다. 양도자의 진술과 보증, 실사 결과에 따른 해제·감액, 우발채무가 드러났을 때의 정산.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서울 건축공사업 거래의 위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서울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수리일이 기준입니다.
양도인가와 양도신고는 다른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이고, 효력은 신고가 수리될 때 생깁니다.
양도자가 입찰 제한을 받고 있으면 인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제한 자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수 직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신고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50일이 지나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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