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강남구에서 대형 복합 개발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보는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강남구에 사무실을 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도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어떻게 확인하나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는 경영실태에서 무엇을 보나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회사를 걸러내는 항목이라,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 묶음 | 서류 | 왜 필요한가 |
|---|---|---|
| 재무 | 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 | 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
| 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 |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실재와 위치 확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 | 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 | 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서울 강남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업종을 더 등록하실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종류·등급이 같으면 1개 업종에 한해 한 번, 같은 등급이 5명 이상이면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강남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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