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강남구

서울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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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보나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자본금입니다. 네 영역 가운데 미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판정 기준일이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라, 통지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의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남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와 처분은 같은 절차인가

제49조가 정한 것은 확인까지입니다. 확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소명 기회가 들어갑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에 시간을 써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83조 제3호의3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히나

무작위가 아닙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대상을 정해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서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려 둔 경우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바로 걸립니다.

실태조사 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리 보십시오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25%에서 60%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습니다. 재무가 나빠지면 갱신할 때 예치 부담이 커지고, 갱신이 늦어지면 조사일 현재 유지 요건에서 걸립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결산과 보증이 한 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추가 요구가 오고 대응 기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료를 끝내 내지 못하면 관청이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불리해집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라면 늦더라도 낼 수 있는 것부터 내는 편이 낫습니다.

영업정지는 어디까지 미치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과 양도가 사실상 멈추고,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남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처분 하나가 남기는 자국이 생각보다 깁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서울 강남구처럼 대형 복합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남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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