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서울
상담1660-1501 (무료)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기업진단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력을 모으고 자본을 갖춰도 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신청하시기 전에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봐주거나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정마다 쳐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셈해 보면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목적별로 정리하면

새로 내거나 더할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회사를 넘길 때 양도양수 계약일. 나누거나 합칠 때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바꿀 때 자본금 변경 등기일. 3년 신고 때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구분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예금이 있으면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목적을 정하고 서류를 모아 내면, 진단기관이 증빙과 업종별 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허가관청이나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대출금이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기관은 부채를 다시 셉니다.

이 금액이 재무제표의 부채에 잡혀 있지 않으면 부채총계에 더합니다. 신용정보조회서나 금융거래확인서 같은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과 융자금은 다릅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이지만 융자금은 부채입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준비하셔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이 한 번에 끝납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서울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서울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서울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부적격은 대부분 사전 검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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