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조경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부산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산진구에서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부산진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서면 상권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조경공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
|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
|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
|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 차감하지 않음 |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결산이 입찰에 어떻게 닿나
| 단계 | 시점 | 무엇이 정해지나 |
|---|---|---|
| 결산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 실적 신고 | 2월 15일 | 공사실적평가액의 바탕 |
| 재무제표 제출 | 4월 15일 | 경영평가액의 바탕 |
| 공시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액 확정 |
| 적용 | 8월 1일 |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 |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업시설 내장 공사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서면 상권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부산진구 조경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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