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부산 부산진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부산진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부산 전체 안내는 부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부산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부산진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건설업 면허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며, 업종에 따라 1.5억 원부터 8.5억 원까지 갈립니다. 기술인력은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세우는 것이고, 4대보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사무실은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되고 부산진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부산진구 지역 현황
서면 상권을 축으로 상업시설 내장 공사가 돌고, 부전역에서 아파트 재개발, 부산시민공원에서 의료시설 개설 공사가 나옵니다.
도시철도 두 개 노선이 교차하는 구간 위에 상권이 얹혀 있어,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지하 구조물 이격 검토가 선행됩니다.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부산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부산진구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흔한 오해
“자본금을 내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실제로 사라지는 돈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정도입니다.
업종별 요건 보기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부산진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인력·보증·절차가 부산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부산진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부산진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사후 관리
면허 유지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요건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어려운 업종일수록 여유 인원을 두거나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결산 시점만 관리하면 됩니다.
부산진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업종을 정하고 기술인력을 구하는 순서입니다. 인력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무엇입니까?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서류로, 이것 없이는 등록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에 이 업종 수요가 있습니까?
지역별 발주 성격은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때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부산진구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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