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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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준일12월 31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부산진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 자산 성격을 왜 나누나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이나 관계사 대여금이 섞여 있다면 계정을 분리해 두어야 결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결산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부산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부산진구처럼 상업시설 내장 공사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상업시설 내장 공사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부산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서면 상권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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